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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.보.공.유

전입신고 늦게해서 전세금 날리는일 없게 인터넷으로 빠르게!!

by 소소luv 2021. 8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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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-전입신고

전세계약 잔금 지불 앞두고 불안 불안하시죠?

요즘 전세계약 사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 계약하면서도 불안 불안한 게 사실인데요.

전입신고 전 몇가지 알고 안전하게 하는게 좋겠죠?? 전입신고전 체크해야 할 사항과 함께 전입신고방법을 알아볼까요?

전입신고와 내 권리!!  함께 지키세요.


 목차
  • 전입신고 왜 해야 할까?
  • 임대차 계약 전. 후 체크해야 할 사항
  • 전입신고 방법


전입신고 왜 해야 할까?


  • 전입신고란?

       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여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.

     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 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입니다.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돈을 안 주거나 경매로 나갔을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
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무조건 하셔야 하는 일

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함이에요. 물론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도 의무이지만 내 재산 내가 지키려면 알고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??

전입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며,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 주의해주세요.

전입신고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에 언급했듯이 계약된 기간 동안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, 혹시 모를 경매 등 법적인 이유가 발생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.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느냐 마느냐...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 싶어요.


임대차 계약 전. 후 체크사항


  •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 확인
  • 임대차계약서에 꼭 기입해야 할 내용
  •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. 확정일자 받기

계약 체결 전 등기부 등본 확인

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. 

(1차로 부동산에서 확인하고 계약 직전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다시 한번 조회해서 변동사항 없는지 재차확인하길 권해드립니다)

▶확인해야 할 것

  • 실제 등기부상에 계약한 호수가 존재하는지 , 불법 구조변경으로 세대수를 늘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. 
  • 등본상에 근저당 /담보 가등기/압류/강제경매 기입등기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.
 임대차 계약서에 꼭 기입해야 할 내용

▶위에 언급했던 각종 근저당 및 압류 등이 있다면 전세금 받을 때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는다.

( 잔금 날 말소 확인증 꼭 확인하기->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꼭 확인)

▶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다면 특약사항에  "잔금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등본 사항을 유지한다" 항목을 꼭 기입하자

(전입신고기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꼭 다음날까지 라고 명시)

전입신고 방법


  • 이사 갈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기
  •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입신고하기

가장 궁금 셨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방법 알려드릴게요.

준비물: 공인인증서

▶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접속 ↓↓↓

 

전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 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(

www.gov.kr

이미지-전입신고 정부24

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또는 추천 검색어 클릭 후에 전입신고 신청 가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임대차 계약 후 관할 동사무소를 갈 시간이 된다면 직접 가시길 권해드리지만, 시간이 늦어졌거나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빠르게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.

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날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관할 동사무소에 재차 확인하여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겠죠??


 

한 가지 팁을 드리 자면 임대차 계약 전 잔금 치르기 전날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.

위에도 언급했지만 전입신고는 효력이 신고 다음날 0시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에서 조금이라도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다만 세대주가 전 세대에서 잔금을 받지 않았거나 나올 수 없는 경우는 고려해 보셔야 할 사항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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